이혼할 때 결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3호 및 제5호].
청구권자
-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민법」 제843조).
-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 변경신고
-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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