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행정인턴 채용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행정인턴 채용 공고입니다.
1. 채용내용 : 행정,법무 4명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5월 ~ 2009년 12월 31일(약 7개월)
다. 보수 : 일급 3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1978.1.1~1990.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 포함)
※ 공무원,기업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은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5. 20.(수) 예정
-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홈페이지(http://www.anyang.dpo.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09. 5. 21.(목) 예정(면접시간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09. 5. 25.(월)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5. 11.(월) ~ 2009. 5. 15.(금)
나. 접수기간 : 2009. 5. 13.(수) ~ 2009. 5. 18.(월)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방문접수, 면접시험시 관련서류 원본 지참
※ 검찰청별 중복지원 불허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홈페이지】
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홈페이지】
※ 성명(한글/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각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관련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분야별,지역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총무계(전화031-470-4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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