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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제2회 기능직(사무원)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인증원 2009. 5. 12. 16:13

[전주지방검찰청] 제2회 기능직(사무원)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기능직(사무원)기능10급1명 전주지방검찰청 또는 정읍지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주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라. 자격증 소지자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

   마. 경 력
     -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각급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위 가 ~ 마 항목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 법무부 예규 제520호 (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 (제한경쟁특별채용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 해당여부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25조, 제30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jeonju.dpo.go.kr/)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3-259-4543)로 문의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