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쓰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시행(2004.4)되기 전,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지방자치단체 등 9개 법정 배분사업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복권수익금의 30%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9개 기관, 30개 사업에 총 198,610백만 원을 지원 합니다.
그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24,032백만 원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학교 및 공공운동장 등에 우레탄 트랙 및 인조, 천연잔디, 다목적 구장 등 기타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의 기반 마련
ㆍ시행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 ㆍ2008년 예산: 15,032(백만 원) / ㆍ지원기간: 2004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국 시, 군, 구 지자체에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서민 형 공공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육복지 증진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이 없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
ㆍ시행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 ㆍ2008년 예산: 9,000(백만 원) / ㆍ지원기간: 2004년
출처:로또쪽집게 우리운세(http://www.wooriun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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