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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법제 개관

인증원 2009. 6. 3. 10:51

상속 관련 법제 개관

상속인의 자격, 순위, 상속의 효과 등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은 「민법」이 규율하며, 그 밖에 상속과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은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이 규율합니다.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이 규율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담하는 상속세에 관한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율하며,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규율합니다.  

     「민법」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