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순위
상속인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한편,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 법률용어해설
-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2조).
-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1항).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제2항).
·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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