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과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답변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식품위생법」 제36조)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6조)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축산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골재채취법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개정 1999.4.15>
③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3.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의 승계)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7.1.19>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7.1.19>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 먹는물관리법제25조(영업의 승계) ①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와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료관리법제13조(영업의 승계) ①비료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3.12.11>
②삭제<1999.3.3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기기법제40조(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①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자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등은 해당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축산법제24조(영업의 승계) ①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하수도법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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