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09. 5. 8. 선고 2008구합39233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변상금 부과,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상의 연체료 235,405,060원에 대하여는, 위 연체료의 액수가 매우 다액임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 위 연체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및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한 기재나 위 연체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항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연체료의 계산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상금 원금의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체료의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변상금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연체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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