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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