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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