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 출원한 것을 타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방법으로

인증원 2009. 7. 29. 14:05

특허 출원한 것을 타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방법으로 “출원 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므로 특허권의 침해문제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는 권리와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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