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 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 등록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입니다(상표법 제41조).
가. 구비서류
- 납부서 1부
나. 등록료 및 등록세
- 등 록 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단, 갱신등록은 256,000원)
- 등 록 세 : 4,560원
다.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은
①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표등록료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②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kiporo.go.kr) → 수수료관리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 →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납부하여야 함.
③납부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 및 등록세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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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02-525-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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