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권(무심사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증원 2009. 8. 20. 10:08

디자인권(무심사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디자인(무심사)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이의신청제도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가.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내입니다.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3).

나. 이의결정
- 이의신청이유에 의거하여, 디자인등록 될 수 없었던 창작에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디자인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취소예고통지를 하여 디자인권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의견진술에 의거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디자인권 유지결정이 내려지고, 디자인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청은 디자인권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권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며 이 이의결정중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특허 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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