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국제등록명의변경에 따른 양수인적격은 어떻습니까?
국제등록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등록에 포함된 각각의 지정국과 관련하여 양수인 적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제등록의 지정국이 모두 의정서에 의해 지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의정서 체약국 국민이거나 주소 혹은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국제등록의 지정국 중에 협정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 있다면, 양수인은 협정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적,주소,영업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지정국에 대한 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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