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인증원 2009. 10. 9. 11:15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중 최소 1인의 서명(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예비심사기관은 서명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리하여 대신 기명날인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을 명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