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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인증원 2009. 10. 16. 11:20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상표로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7조).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부터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NICE협정에서 정하는 국제상품분류(NICE분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98. 3. 1부터 시행된 ‘다류 1출원 제도'에 의해 추가등록대상은 동일 상품류 구분內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까지 가능하며,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지정상품 추가등록방법

상표등록출원서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선택하여 제출

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수수료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제출시 56,000원)이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서면, 온라인제출 등록료 동일)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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