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수단으로는
(1)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침해자에게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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