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이야기/채용정보와 뉴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정인턴 채용

인증원 2009. 11. 4. 10:5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정인턴 채용

1. 채용내용 : 행정인턴1명


가. 자격요건

․산재재심사위원회 관련 지원 업무 등

․전산업무 능숙자

 (산재보험,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공중보건, 보건분야 졸업자 우대)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11월(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말 예정

다. 보수 : 일급 40,5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원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 재(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게 핸드폰으로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면접일시 핸드폰으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11.4.(수) ~ 채용시

나. 접수방법 : e-mail

○ e-mail : sua71@molab.go.kr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