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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회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인증원 2009. 11. 24. 12:58

2009년도 제2회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

1 모집인원 : 1명울산지방검찰청사무보조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43,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증 소지자 중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ㆍ양산지역으로 근무처에 통근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함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시행 일정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 서식)
 라.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고교이상 성적증명서 각 1부(고교 성적증명서는 필수)
 마.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응시원서에 부착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기타 차상위로서 지급받고 있는 각종 급여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라.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마. 사진 : 반명함판 3매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052-228-4543, 4536)로 문의 바랍니다.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