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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운전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인증원 2009. 12. 22. 14:23

기능직공무원(운전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운전원기능직10급 1명

2. 담당예정 직무

○ 법무부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9호)

4. 채용 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무사고 운전자, 각종 법규 준수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5.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09. 12. 22(화) ~ 12. 31.(목)

원서접수 : 09. 12. 28(월) ~ 12. 31.(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10. 1. 13(수)

면접시험 : 10. 1. 20(수)예정

최종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지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09. 12. 28(월) ~ 2009. 12. 30.(수)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1층 101호)

- 우(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101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마.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바.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기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으로 발행

※ 가 ~ 바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사 ~ 아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되며 면접시험일 제출

1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02-2110-3083)

- 기타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2110-3053)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