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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

인증원 2009. 12. 24. 15:43

서울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상담원 채용

1. 채용예정인원 : 8명

2. 근무예정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3. 업무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 개요,절차 안내
- 계좌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 외부 PC를 활용한 계좌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단계별 훈련상담, 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10년 1월말(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1개월
나. 보수 : 일급 40,5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및 접수처 : 서울지방노동청서울 중구 장교동 1 장교빌딩 5층 (e-mail)morokhj@molab.go.kr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교수, (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 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 고용, 훈련분야 관련 공공, 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 고용, 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에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경력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② 인사, 노무, 경영, 홍보 등의 경력자
③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 8(금)
-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seoul.molab.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일시 : ‘10.1.13.(수) 13: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0. 1. 15(금) 개별 통보 예정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09. 12. 24.(목) ~ ’10. 01. 5.(화) 18:00
○ 동일인이 타 지청 계좌제 훈련상담원과 중복 응시 불가
나. 접수방법 : 우편(등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직접방문, e-mail
※ e-mail 제목은 반드시 “계좌제 훈련상담원 홍길동”으로 기재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홈페이지  제1호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및 전산관련(워드 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
바.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좌제 훈련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2-2004-7324, 2004-7328)

발췌: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