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우선 변리사를 찾아가서 낼 수도 있고 학생인 경우는 무료 변리방법으로 특허를 내기도 하고 또는 전자출원으로 낼 수도 있다.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변리사를 통해 특허를 내는 방법은 변리사에게 연구개발 및 사건 의뢰를 하면 변리사는 발명 파악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초안을 보여주고 의뢰인 검토를 한 후 특허 출원.
무료 변리사를 통해 특허를 내는 방법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공익변리상담센터를 통해 위의 변리사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출원 단, 무료 변리사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인 경우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원 방법은 특허청에서 배포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출원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심화로 각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유사업무 반복 작업, 특허청의 전자화작업 및 공보발간에 따른 예산증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된 전자출원 제도와 시스템은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전자출원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출원을 이용함에 있어 출원인 및 특허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출처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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