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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 추가채용

인증원 2010. 2. 26. 11:5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 추가채용

o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 조사,분석 보조 7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조사?분석 자료 정보검색 등 업무 지원

o시험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시험 일자 2010.3.5(금), 합격자 발표 2010.3.5(금), 면접시험 2010.3.9(화), 합격자 발표 2010.3.10(수), 채용일 2010. 3. 11(목)
※ 위 일정은 응시자 현황 및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입법조사처 채용정보(http://www.nars.go.kr)에 공고할 예정임.

o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0.2.26(금)~3.3(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주소 : gs4510@nars.go.kr
※ e-mail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인턴-성명-생년(예:인턴-김국회-80)’으로 기재할 것
.접수확인 : 확인메일 발송 예정임(별도의 응시표 없음).

o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학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단, 2010.2. 졸업예정자는 포함)
※ 대학(원)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타국가기관 행정인턴 및 타기관 근무 중인 자는 제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우대조건
-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어학 능력 우수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o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심사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추가합격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임.

o근무조건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 2010. 3. 11 ~ 2010. 12. 31 (약 10개월)
.보수 : 일급 38,000원(월 약 98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o제출서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그 외 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제출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학력증명서 : 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예)석사학위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턴인력에게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무팀(02-788-4516)으로 문의 바람.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