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출원 후 수수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10. 3. 3. 13:17

출원 후 수수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출원 후 수수료나 보정료 기한을 넘기고 제출하였는데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 보정요구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면 앞서 제출한 출원수수료나 보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료 반환신청 절차 가. 온라인신청 :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에서 반환신청(전자문서이용신고자로 접속시 관련 구비서류 불필요) 나. 우편, 직접 방문일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통장계좌사본 등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