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견본을 영문과 한글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상표는 등록 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상표 견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영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견본에 영문과 한글을 같이 기재하여 상표견본을 작성하여 출원하고, 영문과 한글 각각에 대하여 등록 받고자 한다면 영문과 한글을 각각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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