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행정인턴 채용 공고(3차)
1. 채용 인원 : 7명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 3. 29 ~ 2010년 8월 27일(5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월급여 70만원정도)
- 월~수요일 : 8시간, 목요일 : 6시간, 금요일 : 취업활동일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32세이하(1977.1.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포함)
※ ‘09. 1. 1일 이후 정부재정 정부일자리사업 6개월 이상 참여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정부일자리사업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및 기타 차상위 급여 대상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④ 기타 가구당 최저생계비 180% 미만인 자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취업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19(금) 11:00 예정
- 기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 국가보훈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기관 추천을 받은자와 함께 통합하여 서류전형 실시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0. 3. 23(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장소 등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 3. 24(수)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원서접수(중복접수 불가)
가. 접수기간 : 2010. 3. 16(화) ~ 2010. 3. 17(수) 18:00
나.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1. 채용개요” 란에 기재되어 있는 채용담당별 e-mail로만 접수
※ e-mail 제목은 반드시 “근무부서-근무지역-채용분야(예 : 기획조정실-경기(과천)-외국어)”으로 기재(근무기관 및 채용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홈페이지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병적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우대모집 증빙서류 각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마」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로(☎ 042-670-322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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