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비정규직 채용
1. 채용내용 : 12개 분야 19명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ㅇ 서지데이터 구축, 자료등록 : 계약일로부터~2010.12월(약 9개월)
ㅇ 교육운영지원, 야간도서관 운영지원, 동북아자료실 업무보조, 기초자료조사 및 번역, 고문헌DB 구축, 제본실 지원업무, 마이크로필름실 지원업무, 대체자료 파일변환·검수·교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 종료후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ㅇ 홍 보 : 계약일로부터 3개월
ㅇ 상호대차 운영업무 : 2010.6월~2010.12월(7개월)
다. 보 수 :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ㅇ 서지데이터 구축 업무 분야(1명) : 월 1,254,000원
ㅇ 교육운영지원, 홍보, 자료등록, 야간도서관 운영지원, 동북아자료실 업무보조, 상호대차 운영업무, 기초자료조사 및 번역, 고문헌DB 구축, 제본실 지원업무, 마이크로필름실 지원업무(16명) : 월 1,092,000원
ㅇ 대체자료 파일변환·검수·교정(2명) : 월 1,500,0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ㅇ 동북아자료실 업무보조 : 만 26세 이하(1984년 이후 출생자)
ㅇ 상호대차 운영업무 : 만 30세 이하(1980년 이후 출생자)
ㅇ 기타 분야 : 제한 없음
나. 자격요건
ㅇ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국립중앙도서관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자
다. 학 력
ㅇ 홍 보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이상
ㅇ 기타분야 : 제한없음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조건
ㅇ 관련분야 경력자
ㅇ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0.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ㅇ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0. 3.30(화) ~ '10. 4. 1(목)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ㅇ 메일주소 : mani93@korea.kr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4. 9(금)
ㅇ 국립중앙도서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10. 4.13(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0. 4.16(금)
ㅇ 국립중앙도서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해 기타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2-590-0732, 정상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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