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턴 채용
1. 채용내용 : 홍보,행정 1명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5월말 ~ 2010년 10월말 (약 5개월)
다. 보 수 : 시급 4,460원, 월 699,900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4일(30시간) 근무 (3일*8시간, 1일*6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부산회관 7충 부산인권사무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나이?학력 : 나이?학력 제한 없음.
※ 2009.1.1. 이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있는 자 제외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단, 2010년 8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취업보호대상자)
※ 취약계층의 경우, 2009.1.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도 지원 가능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5. 19(수) 예정,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10. 5. 20(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 5. 20(목) 예정, 개별 통보
라. 근무시작일 : 2010. 5. 24(월)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0. 5. 14(금) ~ 2010. 5. 18(화)
※ 마감일(18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mio92@nhrc.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성명(예 : 행정(부산)-홍길동)”으로 기재(채용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홈페이지 참조]
※ 파일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성명(예 : 행정(부산)-홍길동)”으로 기재(채용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서류전형 응시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만을 e-mail로 제출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010.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어학성적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우대조건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김미현(☎ 02-2125-9767)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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