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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