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KS 제품인증

인증원 2010. 6. 11. 18:33
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

출처:(주)아이티씨인증지원센터(
http://www.itci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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