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이란?
특허청장과 중앙일보사장이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 중에서 출원인 등의 신청과 담당심사관의 추천 및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로 선정된 발명등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는 수상제도입니다.
특허기술상 이용안내
제도취지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
-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시상대상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국내에서 출원·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중인 발명·디자인으로써, 해당 기술 분류 심사관에 의해 추천되어 심사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 발명·디자인
선정절차
1. 특허기술상 추천 신청(3월중, 9월중)
2. 심사관 추천
3. 심사국별 예비심사
4. 심사국별 2건 추천
5. 선정심사협의회 본 심사 및 수상자 선정(5월, 11월)
6 시상식 개최(6월, 12월)
신청요건
매반기 추천일 기준으로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된 발명·디자인으로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한 확정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함
1.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설정 등록된 발명·디자인
2.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실시권이 설정 등록된 발명·디자인
3.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사업화에 성공한 발명·디자인
* 추천일 : 상반기는 4월 30일, 하반기는 10월 31일
시상종류
o 특허·실용신안 부문 : 세종대왕상(1건), 충무공상(1건), 지석영상(2건)
o 디자인 부문 : 정약용상(1건)
* 상금 : 세종대왕상 1,000만원, 충무공상·정약용상 500만원, 지석영상 300만원
시상혜택
o 홍보 지원
-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 수상발명의 일간지 홍보
o 기타,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발명장려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음
* 발명장려사업(예시) : 사업화 지원, 발명의 평가지원, 우선구매추천,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 등
관련규정
o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o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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