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심결문, 표준화로 보기 편하고 알기 쉽게 !
-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표준화 시대를 열다 -
법원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기재하는 ‘판결문’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는 ‘심결문’이 있다. 판결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결문도 심판관에 따라 그 형식과 용어에 차이가 있어 특허심판의 당사자들이 심결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은 여러 차례의 ‘심결문 독회’를 통해 표준화가 필요한 심결문의 형식 및 심판종류별 주문기재 요령과 통일화가 필요한 용어ㆍ문구를 정리하여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특히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은 우수 심결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심판종류 및 심결유형별로 심결문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결이유 중 대비판단 부분의 기재 요령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고품질 심결문 작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결문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분야 전담 심판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췌 : 집현전특허(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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