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특허청 형사처벌 강화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업무를 새로 도입·수행하게 됨에 따라,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3동 204호 대회의실)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공식적인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채동욱 대전고검장, 전호석 현대모비스 사장(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종전의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활동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각 시도의 시장이나 상가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면서 특허청의 상표권 경찰들이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위조사범들을 직접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특허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로서 지식재산권의 창출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최근 5월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전체 58개국 중 32위(2009년 3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명성을 무색케 했다.
이렇게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이나 해적판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기업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정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외국의 기술이전이나 투자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계나 소비자단체, 외국투자기업 등으로부터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강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27일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요원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이번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대 조직은 서울(수도권 관할), 대전(충청호남권 관할), 부산(영남권 관할) 등 3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명의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 지역의 시장이나 상가의 위조상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시키고, 특허청은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압수·구속 등 형사처벌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 판매사이트 폐쇄뿐만 아니라 IP추적 등을 통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금년 하반기에 디지털 범죄 수사장비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IP추적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온라인 전담 사이버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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