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식품 디자인도 독점할 수 있다.
- ‘빵‘ 등, 제조식품도 디자인 권리화 필요 -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제조식품의 형태를 무심코 모방하여 제조, 판매하다가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등의 분쟁에 휩싸일 수가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초밥, 폐백닭, 김, 떡, 피자, 빵, 초콜릿 등의 다양한 제조식품 디자인이 총 1,770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제빵사의 이야기를 다루어 높은 시청율을 올리고 있는 TV드라마(김탁구 빵)의 영향으로 ‘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테마로 한 ‘빵’ 디자인도 등록된 바 있어,
앞으로는 TV드라마, 인터넷 등에서 이슈가 되는 제조식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개발한 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자는 우선적으로 출원을 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제조식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유행성이 강한 제조식품의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조속히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부 심사만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출원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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