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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IP리더 5,000명 양성하겠다고함.

인증원 2010. 12. 29. 13:51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IP리더 5,000명 양성하겠다고함.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저비용·고효율의 e-러닝을 통하여 IP리더 5,0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IP리더’란 중소기업내 R&D 분야 연구원으로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지식재산권 지식을 전파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선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11년 600명, ’12~15년 각각 1,100명 등 ’2015년까지 5,000명의 IP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전체 종사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연구인력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지재권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중소기업 IP리더 인력양성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기초과정 58시간, 심화과정 38시간 등 총 96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총 96시간의 교육과정에는 e-러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리사 등 실무능력이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과정 16시간(기초 및 심화과정 각각 8시간씩)이 포함된다. 교육내용은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의 검색 및 활용, 특허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기업의 전략적 특허관리, 특허분쟁의 대응방안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허청 홍만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IP리더는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도 IP리더 교육과정은 모두 5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제1기 과정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IP리더 과정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www.ipacademy.net) 또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과(☏042-601-436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거나 교육신청을 할 수 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