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청원경찰 채용
1. 채용인원 : 2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1. 1. 1~1993. 12. 31, 출생한 자)인 자
- 단,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지역제한 : 없음
라. 주,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우대사항을 제외한 모두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우대사항
○ 무술 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 전기, 통신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요건 심사 후 임용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 15명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시험일정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 2011. 1. 10(월)~2011. 1. 27(목)
응시원서 접수 2011. 1. 24.(월)~2011 1. 27(목)
-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1층)
※ 등기 접수 및 현장접수 시간 - 09:00-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1. 2. 8(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면접시험 2011. 2. 10(목)
- 국가보훈처 9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1. 2. 15(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 우리 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1. 24(월)~ 2011. 1. 27(목)
나. 접수처 :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1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 우 150-874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봉투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
* 토,일요일은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미비된 서류전형는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서식 Ⅰ) 1부(자필작성)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 우체국에서 구입)
② 이력서(서식 Ⅱ) 1부(컴퓨터 작성 허용)
- 3.5㎝ × 4.5㎝,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자기소개서(서식 Ⅲ) 1부(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 작성 허용
④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⑦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유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전기, 통신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스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방화관리자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사항(운영지원과 서무계)
①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씩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2부(최근 3개월 이내)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⑤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동 규정에 의거 금번 청원경찰 채용계획상 채용예정 인원이 2명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차.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02-2020-530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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