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보조요원 채용 (육아 휴직 대체 인력)
1. 채용내용
가. 기금관리보조요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채용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 업무내용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처리 및 각종 문서대장 정리 및 관리, 기타 과 서무업무 보조
○ 근무 부서 :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단, 기금관리보조요원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의사를 통보한 경우 통보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한시계약기간 근무
○ 계약기간 : 2011년 2월 15일 ~ 2012년 2월 14일
○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한 자
※ 단,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 제외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우대조건
1) 장애인<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2) 저소득층<증빙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3)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빙서류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4)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중 사무관리분야)
※ 우대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제대군인 및 병력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기 연장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저소득층은 '자기소개서'란에 대상자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2. 8(화) 예정
-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및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11. 2. 10(목) 15:00 예정
다. 최종합격자 : '11. 2. 11(금)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1. 1. 24(월) ~ 2011. 1. 31(월) 18:00
○ 접수방법 :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 링크 설정
- 접수기한 내 워크넷 e-채용마당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다른 방법(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워크넷 e-채용마당에 응시자가 입력)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2호】"기금관리보조요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응시원서“ 및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3호】"자기소개서” 참조
- 기타 자격요건 및 기재사항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에 일괄접수
※ 기타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증명서 사본 등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금관리보조요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기획총괄과(☎ 02-2639-2144)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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