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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업무표장 대상인가요?

인증원 2011. 2. 14. 14:53

(상표출원)업무표장 대상인가요?

문의드릴 내용은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 정부연구개발자금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전산시스템의 Name에 대하여 업무표장등록이 가능한가 입니다.

정부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므로 당연히 비영리이긴 한데, 업무표장등록은 보통 기관의 명칭(YMCA 같은)에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명칭이 업무표장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을 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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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그 해당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연구개발 업무', '시험평가 인증 업무' 등 업무를 지정하고, 그 표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표장은 기관의 명칭만이 아니라 그 업무에 해당하는 표장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통계청의 통이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