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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조사 임시 및 도급조사원 채용(구인구직)

인증원 2011. 3. 23. 13:41

가계금융조사 임시 및 도급조사원 채용(구인구직)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도급조사원100명(18일)
- 교    육 : 4.12.~ 4.13.(기간 중 1일)
- 준비조사 : 4.14.~ 4.15(2일)
- 본 조 사 : 4.18.~ 5. 6.(15일)
- 수당 : 44,670원도급계약
. 조사관리자20명(19일)
- 교    육 : 4.12.~4.13.(기간 중 1일)
- 근 무 일 : 4.14.~5. 6.(18일)
- 수당 : 46,790원근로계약
. 예비조사원10명(1일)
- 교    육 : 4.12.~4.13.(기간 중 1일)
- 수당 : 44,670원도급계약
. 업무보조원2명(25일)
- 업무보조 : 4.11.~ 5.20.(기간 중 25일)
-수당 : 42,670원 근로계약
.  근무지역 : 경인지방청(본부)서울시
- 도급조사원은 담당 업무량에 따라 일수 및 수당이 변동될 수 있음
※ 1인 업무량 3개조사구(30가구 내외), 1일 2가구 기준
-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전산입력요원은 토․일요일 휴무, 유급휴가 포함

2. 담당업무
. 도급조사원
- 조사구 요도, 가구명부 수정보완
- 가구방문면접조사 및 조사표류 배부
- 조사표에 대하여 기본사항 검토 및 보완
- 진척사항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조사표 정리, 편철 및 제출
- 조사와 관련한 지시사항 처리 등
. 조사관리자
- 조사기간 중 조사원 지도 및 관리
- 조사원 지원 및 조사표 내용검토
-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 설득
- 조사표 정리 제출
- 지도공무원 지시사항 이행
. 예비조사원
- 교육 후 도급조사원 결원 시 보충
. 업무보조원
-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 보조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도급조사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중 끝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가구대상 통계조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 조사관리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중 끝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지방청(본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 업무보조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중 끝까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지방청(본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근거 장애인 우대(단, 채용시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 이중취업자는 채용을 제한하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는 채용 시 우대함(채용시 가점 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4.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1. 3.23.(수) ~ 2011. 3.29.(화) 18:00까지

5.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 접수(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후 증빙서류(건강보험카드사본, 장애인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는 FAX(02-3438-8550) 또는 우편 송부 후 도착여부 확인
   - 인터넷 접수시 지원서에 반드시 이미지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
접수처 :  경인지방청(본부)서울시
담당자 :  윤영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8(논현동 71번지)(서울세관 별관 2층 조사지원과)
전화번호 :  02-3438-8518  FAX 02-3438-8550

6. 심사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심사 : 2011. 4. 1.(금) 경인청 홈페이지에 공고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자
 - 1차 : 2011. 4. 4.(월) 10:00(예정)
 - 2차 : 2011. 4. 5.(화) 14:00(예정)
○ 면접장소 : 경인지방통계청 2층 대회의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4. 8.(금) 경인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인원에 따라 서류,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통계작성기관 조사경력(지자체 조사원경력 등)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또는 담당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경력점수에 인정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조사분석사,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 통계학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회계경력 등)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통계교육원 사이버강의 수료증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보육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 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상 만 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타 기관에서 통계조사 등으로 채용된 자,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자, 계약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전체 지급금액에서 20% 감액하고 향후 2년간 채용 제한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