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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방사능 피폭 치료제 특허가 없다.

인증원 2011. 4. 12. 11:29

(특허출원)방사능 피폭 치료제 특허가 없다.

일본의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요오드화칼륨(Potassium iodide, K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이 핵분열하여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I), 세슘(Cs), 크세논(Xe) 등이 생성되는데 이중 요오드는 티록신(thyroxine)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체내 피폭을 일으켜 갑상선암을 일으킨다. 따라서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가 체내에 흡수되면 빨리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를 섭취하여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때 섭취하는 것이 요오드화칼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비축하고 있는데 최근 가수요(假需要)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요요드화칼륨은 특허 의약품이 아님에도 미국의 안벡스社 등 외국의 일부 제약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추가분 생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청장: 이수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의약 용도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발명은 살균제 등이 일부 있었으나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출원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물질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물질이므로 특허출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는 핵사고의 특성상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한꺼번에 다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하며, “그동안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의약품의 수요 부족으로 관련 특허의 출원이 거의 없었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능에 의한 희생자는 전 국민 내지 전 세계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오드화칼륨은 어느 순간에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를 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며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이기도 하므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