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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특허출원)

인증원 2011. 5. 20. 11:3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특허출원)

□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역 핵심자원의 권리화·자산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의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권리화와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및 공무원교육원에 지식재산권과정 개설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우선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핵심자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식재산 등록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 핵심자원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최초로 실시한 향토자원 조사로 발굴된 자원(56,182건)중에서
   - 부가가치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원을 분류(핵심, 유망, 잠재)하여 나온 것이다.  
     ※ 자원분류(전통기술, 특산물) : 핵심(5%), 유망(10%), 잠재(20%)
 ○ 지식재산 등록은 공공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주로 100여건을 선별하여 추진하게 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 특허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기 등록된 단체표장 포함)의 국내 권리화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지원하고 있으며,
 ○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 지역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권리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 제반요건을 제공하고 
   - 지역별로 차별화된 우수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보유 브랜드의 리뉴얼 및 개발 등을 통한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향토자원의  지식재산 권리화가 추진되면 상품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높은 인지도로 인한 판매증가로 경제적 이익의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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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