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저작권자와 특허출원(특허문의)

인증원 2011. 5. 24. 13:32

저작권자와 특허출원(특허문의)
 
안녕하세요.
저작자가 아직 특허출원을 하기전에,
게임을 메뉴얼로 제작해 그 기획서를
투자자에에 보여줫는데 그투자자와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앗습니다.

만약에 그투자자가 저작자 모르게
먼저 그게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다면? 그 저작자는
당해야만 하나요? 저작자가 특허출원도 할수없을 정도의 자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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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어떤기업에서는 그런 건을 가지고 오면 일단 자료를 본 후
우리회사에서도 현재 이런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돌려 보낸 후 그 자료를
토대로 기술을 만들어 특허출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 권리라고 주장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