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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역소 대체인력 모집(구인)

인증원 2011. 6. 23. 14:00

포항검역소 대체인력 모집(구인)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포항검역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1명
   ※  한시 7,9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예시 : 일반행정 한시 7호는 일반직 6,7급 상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행정 한시 9호는 일반직  8,9급 상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사무 한시 9호는 기능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지원자는 근무예정 소속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 할 예정으로, 지원자의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함
     (포항검역소의 지소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포항과  대구지역에 모두 근무가능해야함)
 
 3. 자격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등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보건행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보건행정, 약학, 간호, 임상병리 등 기타 관련분야
 ○ 운전면허증소지자(실 운전가능한 자)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2)의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시 7호 이상은 20세 이상, 한시 8호 이하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20세 이상 : 1990. 12. 31. 이전 출생자(’10년 기준)
-18세 이상 : 1992. 12. 31. 이전 출생자(’10년 기준)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등을 평가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2011.06.23~2011.07.01.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포항검역소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중 선택, 또는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1.07.01.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242번지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2011.06.23~2011.07.01.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0.07.05
 ○ 면접시험 : 2011.07.07.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07.0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계약직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 7호는 월 150만원 내외, 한시 9호는 월 12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검역소 서무과 - 054-246-8546

※ 채용 무료 등록사이트 알바천국(http://www.알바천국.org/alba/)

발췌 : 알바천국(http://www.알바천국.org/a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