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농협중앙회 지재권 업무협력약정(MOU) 체결(특허출원)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와 농업인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6. 29.(수) 농협중앙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특허수수료 ATM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의 강화 등이다.
*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Automated Teller Machine
특허고객들은 현재 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는 특허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ATM 기기로도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 분야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지식재산권이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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