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지식경제부 장관 발행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획득 안내

인증원 2011. 7. 8. 15:50

지식경제부 장관 발행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획득  안내
 
1.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획득 안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선진국들은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품 소재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귀사의 발전과 경쟁을 위하여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을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으십시오.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혜택  
    - 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사업화 자금지원(10억원내)
    - 신용보증기금 이용시 보증료 할인(0.2%)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10점
    - BK21사업에서 지역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산학공동사업단 구성시 최대가점 3점
    - 사업화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점 2점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참여 필요조건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신청시 우대가산점 4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5점
    - 국가산업단지 분양시 가점 부여
    - 기타 각종 정부정책사업(싱글 ppm, 국가/지방산업단지 분양 시)에서 가점/우대조치

2. 신청 안내
      신청 의뢰하시면 인증받는 데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비: 1,500,000원 790,000원(부가가치세별도)   
      .
3. 신청문의: 칼리테스트 인증원 본사(02)522-5114 경기지사 (031)427-4411  이종석 010-8785-9312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