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iso13485) 제조(수입)품목신고 안내
0. 신고의 대상
지정된 등급이 1등급인 품목 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품목 [의료기기법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0. 신청 절차 http://emed.kfda.go.kr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에서 신청
CE인증마크 또는 iso13485와 의료기기 CE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칼리테스트 인증원(전화 02-522-5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칼리테스트인증원 (http://www.kali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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