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비관리대원(별정직, 9급상당) 특별채용(알바천국)
1 채용예정 직급 및 근무기관 등
0 법원경비관리대원(별정직, 9급상당)
- 서울고등법원 관내(서울,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방법원 관내) : 20명
- 대전고등법원 관내(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 6명
- 대구고등법원 관내 : 2명
- 부산고등법원 관내(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 5명
- 광주고등법원 관내(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관내) : 3명
※ 전보 및 승진의 제한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승진이 제한됩니다.
※ 근속년수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5년 단위로(근무상한연령에 이르기까지)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법정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
3 채용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 30세 이하인 자(1980. 1. 1. 이후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마.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바. 우대사항
○ 무도 고단자
○ 경찰,경비 및 경호 관련 학과 전공자
○ 경호,경비, 소방분야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 경호,경비, 소방, 응급구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8. 1(월) ~ 8. 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8. 24(수)
- 면접시험 : 2011. 9. 7(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9. 22(목)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8. 1.(월) ~ 8. 3.(수) 10 : 00 ~ 17 : 00
○ 접 수 처 : 대법원 동관 1층
-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법원경비관리대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1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무도공인단증 사본(추후 원본 대조함) 1부
○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대조함)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별정직공 무원규칙,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등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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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바천국(http://www.알바천국.org/a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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