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운전직) 제한경쟁특별채용(알바천국)
1. 채용 예정 직위·인원 및 주요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운전직
❍ 임용예정직급 : 기능 10급
❍ 인원 : 1명
❍ 담당업무 : 관용차량 운전 및 유지관리 등
❍ 근무지 : 국립중앙과학관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834)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835호) 제29조 및 제47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57호)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26조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경력 1년이상인 자(운전경력은 제1종대형운전면허 취득후 실무경력을 말하며, 1년이상 실무 운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연령: 만 18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학력: 제한 없음
4. 우대사항
○ 3년 이상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
○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및 3년 이상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자 (증명서 제출시 인정)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업무관련 자격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시 인정)
※ 서류전형시 가점 산정되는 자격증(자동차 정비 관련) : 자동차검사기사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5. 채용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을 준용)
○ 2차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제출기간: 2011.8.17.(수)~8.19(금)
○ 접수방법
- 교부: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과학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접수처: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전화 042-601-7811)
(우)305-705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번지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인사담당자
※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처리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1-① 사용)
- 5 ,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구입 )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 자필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1-② 사용,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1-③ 사용, A4용지 2매 이내)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험 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운전직 등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발행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고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범죄경력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인사담당자 (☎ 042-601-7811)
※ 채용 무료 등록사이트 알바천국(http://www.알바천국.org/alba/)
발췌 : 알바천국(http://www.알바천국.org/a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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