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서기보(9급)제한경쟁특별채용(알바몬스터)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전산서기보(9급) 3명
․사법정보화 시스템 운영 업무
․사법부 업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
2. 근무예정지역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대법원전산정보센터)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전자 직무분야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사, 전자 직무분야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전자 직무분야 전자계산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11. 14.(월) ~ 11. 16.(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1. 25.(금)
면접시험 : 2011. 12. 7.(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2. 13.(화)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법원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1. 14.(월) ~ 2011. 11. 16.(수)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⑥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전산서기보(9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1매 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라.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마.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대조함)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산서기보(9급)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본처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췌 : 알바몬스터(http://알바몬스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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