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특허심판을 더 알기 쉽게(집현전특허사무소)

인증원 2011. 10. 28. 11:55

특허심판을 더 알기 쉽게(집현전특허사무소)

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가열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정확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심판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판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심판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의 실무절차에 대한 지침서로서, 특허청 심판관 외에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심판의 절차를 알려주는 필수품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법령개정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공정·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심결문을 통일화하고,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령 및 심판관련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전자소송시대를 맞이하여 심결문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고, 녹색기술사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신속심판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우선심판, 신속심판의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보완하였다.

둘째, 심결문의 형식 및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심판관별 편차를 없애고 사건의 기초사실 및 결론에 이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심결문을 법원의 판결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셋째, 2010년부터 구술심리가 확대 실시되면서 개정된 규정과 구술심리 실무를 반영하였다. 특히, 구술심리중 말로써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할 경우의 처리절차를 추가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하여 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편람 개정으로 심판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절차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